안녕하세요 😊
사업하시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세금 중 하나가 바로 부가가치세(부가세) 아닐까요? 매년 정기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, 그 중간에 한 번 더 챙겨야 하는 '중간예납' 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.
특히 납부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, 미리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!
그래서 오늘은 2025년 부가세 중간예납 기간과 방법에 대해 아주 쉽게, 친절하게 정리해드릴게요 ✨
📌 부가세 중간예납이란?
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6개월 단위로 신고합니다. 하지만 이걸 3개월씩 나눠서 ‘중간에 한 번 더’ 납부하는 제도가 있어요.
이걸 바로 ‘중간예납’ 또는 ‘예정신고/예정고지’라고 부릅니다.
👉 쉽게 말해,
1년 2번 세금 내는 대신, 1년 4번 납부하게 해서 부담을 나누는 제도예요.
하지만 납부 방식은 개인과 법인, 그리고 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지니 꼭 구분해서 보셔야 해요! 👀
🗓️ 2025년 부가세 중간예납 일정은?
2025년에는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중간예납이 이뤄집니다.
- 1기 예정고지 납부기한: 2025년 4월 25일(금)까지
- 2기 예정고지 납부기한: 2025년 10월 25일(토)까지
💡 만약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면 다음 평일로 연장될 수 있어요!
👤 개인사업자는 어떻게 하나요?
개인 일반과세자는 ‘예정고지’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
즉,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국세청에서 보낸 고지서를 보고 납부만 하면 끝이에요! 📨
이 고지서는 작년 납부한 세액의 50%를 기준으로 계산돼요.
주의사항은?
-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아예 고지서가 안 나와요.
- 이 경우 7월(1기) 또는 다음 해 1월(2기) 확정신고 때 한 번에 내면 됩니다.
- 만약 실적이 줄어서 세금이 거의 없을 것 같다면?
👉 예정신고를 선택해서 실적 기준으로 납부해도 돼요!
🏢 법인사업자는 어떻게 하나요?
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‘예정신고’ 방식을 사용합니다.
즉, 직접 3개월 실적을 집계해서 신고하고 세금을 계산해 납부해야 해요.
특히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예정신고 방법은?
- 3개월간의 매출·매입 내역 정리
- 홈택스(또는 손택스)에서 부가세 예정신고서 작성
- 제출 후 납부하면 완료! 💻💳
주의할 점은?
-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! 😱
- 납부 지연 시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.
💡 꼭 기억해야 할 꿀팁!
✅ 납부기한 절대 잊지 말기! (가산세 폭탄 조심!)
✅ 홈택스/손택스에서 고지세액 바로 확인 가능
✅ 실적이 저조하면? 예정신고로 절세 가능
✅ 고지세액이 없더라도 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으니 꼭 확인하기
✅ 마무리하며…
부가세 중간예납은 간단한 듯 복잡할 수 있어요.
하지만 오늘 정리한 내용만 잘 기억해두면, 2025년 세금 걱정 없이 똑똑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! 💪😊
세금은 늦게 준비할수록 손해입니다.
지금 캘린더에 4월 25일, 10월 25일 표시해두세요! 🗓️
그리고 홈택스에서 고지서 꼭 확인해보시길 바라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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